민갑룡 경찰청장이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 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 경찰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불법 행위자를 엄정히 사법 처리하고 신상 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해외 서버 등을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과 국제 공조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함께 답변에 나서 ”여가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교육부, 대검찰청 등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종합대책에는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디지털 성 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된다.
이 장관은 "피해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바란다"면서 "정부는 불법영상물이 삭제되고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피해자들 곁에 있겠다"고 말했다.
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피해 영상물 공유를 즉시 멈춰달라"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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