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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재난생계수당 본격 시행...경기도 내 첫 도입 - 1457억원 추경 시의회 통과... 긴급복지비 50만원 등 지원
  • 기사등록 2020-03-20 09: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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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에서 코로나19 긴급 추경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 서철모 화성시장(사진=화성시의회 제공)[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화성시가 지자체 차원에서 과감하게 도입한 재난생계수당이 시의회를 통과해 본격 시행된다.


경기도에서는 화성시가 최초로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화성시의회는 19일 제1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난생계수당 등이 포함된 총 1,316억원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안을 141억원 증액해 수정 의결했다. 

 

긴급생계비, 긴급복지지원, 지역화폐 경품이벤트, 어린이집 한시적 운영비 지원이 당초 660억원, 60억원, 100억원, 21억원에서 각 726억원, 100억원, 130억원, 26억원으로 증액됐다.

 

재난생계수당은 소상공인 긴급생계비(726억원), 긴급복지지원비(100억원),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비(2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3만6천3백여 업체에는 평균 200만원씩 총 726억원의 긴급생계비가 현금으로 지급된다.

 

올해 1월 1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화성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매출액 규모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매출 감소 입증은 본인이 제시해야 하며 유흥, 사행성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은 지원받을 수 없다.

 

일자리가 없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시간강사, 대리기사, 일용직 등 2만명에게도 각 50만원씩 총 100억원의 긴급복지비가 지원된다. 1월1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하며, 소득감소 사유는 신청인이 기술해야 한다. 단, 소상공인 긴급생계비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을 받는 자는 제외된다.

 

시는 최초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전문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키로 했다. TF는 서류심사, 선별, 지급 등 후속 절차에 나선다. 신청기간·방법은 내주 경에 별도로 알릴 계획이다. 

 

지역화폐에도 201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생시키기 위한 마중물로 나선다.

 

130억원을 투입해 4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기존가입자 모두에게 경품이벤트를 추진한다. 20만원 이상 충전시 경품 10만원이 1인당 1회 제공된다. 경품은 총 13만명까지만 제공된다.

 

1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매월 인센티브 10%도 상시 적용된다. 인센티브와 경품은 지역화폐로 제공된다. 이벤트로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할 것을 대비해 지역화폐 발행목표도 당초 300억원에서 950억원으로 높였다. 

 

서철모 시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소비 심리가 되살아날 때까지 견딜 수 있게 하는 긴급 수혈”이라며, “최단기간 내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지원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난생계수당은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 개념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피해를 입은 계층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꼭 필요한 곳에 정책 우선순위를 둔 이른바 ‘핀셋 지원’ 방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자체 차원의 긴급 지원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19일에는 감사원, 행정안전부도 지방정부의 적극 행정을 당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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