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코로나19 감염증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관내 11,638개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사진=부천시)부천시가 음식점과 휴게소 등에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부천시가 코로나19 감염증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관내 11,638개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감염증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으로 발령되고 지자체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환경부 고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조치이다.
1회용품 사용 허용 기간은 26일부터 감염증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이다. 식품접객업소는 불특정 시민이 이용해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거나, 고객의 직접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허용대상 1회용품은 1회용 컵, 수저, 접시 등이다.
한편, 감염증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해제되면 별도 안내 없이 1회용품 사용 규제가 다시 적용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나,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보다는 철저한 식기 세척 등 업소의 위생 관리로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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