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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로봇 모듈화 일반요구사항’에 대한 국제표준승인 절차 마무리 - 모듈 형태로 호환성이 확보된 로봇 부분품 생산·유통 가능해져
  • 기사등록 2020-02-07 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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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월 3일부터 7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서비스로봇 국제표준화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서비스로봇 모듈화 일반요구사항’에 대한 국제표준안이 표준승인을 위한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경기인뉴스 자료사진) 로봇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레고 블록처럼 로봇을 구성하는 부분을 표준화하는 로봇 모듈화 분야의 국제표준 개발을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 3일부터 7일까지 제주에서 열린‘서비스로봇 국제표준화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서비스로봇 모듈화 일반요구사항’에 대한 국제표준안이 표준승인을 위한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표준안은 회원국에 최종 회람후 국제표준으로 등록될 전망이다. 이 국제표준안은 로봇시스템 구성 요소 가운데 기능적으로 독립성을 가지면서 부분개발·교체·재활용이 가능한 ‘로봇 모듈’을 정의하는 표준으로 제조사 간 호환성, 로봇개발의 경제성과 직결되는 핵심 기술이다.


서비스로봇 모듈화 표준이 우리주도로 국제표준화되면, 모듈 형태로 호환성이 확보된 로봇 부분품을 생산·유통할 수 있게 된다.


강원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박홍성 교수가 ‘2017년 2월 국제표준화기구에 신규 국제표준안으로 제안해, 지난 3년간 논의를 이어왔다. 이 표준안은 오는 6월께 국제표준 제정절차의 최종 관문인 표준승인 단계를 거쳐 금년중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금번 회의는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중국, 독일 대표단이 모두 불참하는 등 2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지 못했으나, 국제표준화기구의 회의개최 지침에 따라 불참 전문가들은 웹미팅 방식으로 회의에 참여해 회의진행에 큰 지장없이 회의를 마칠 수 있게 됐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통합 행동요령’의 회의개최 지침에 따라, 회의장에 손소독제, 체온계 비치 등 철저한 예방 관리 하에 회의를 진행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고기능의 로봇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로봇 산업의 핵심기술인 모듈화 분야의 국제표준을 우리나라가 선점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능형로봇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수립해 혁신 성장산업인 로봇 산업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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