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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문적 관리점검 통해 건축물 안전사고 사전 조치 - 붕괴·화재 등 우려···3층 이상 고시원·산후조리원 등 22년까지 화재성능 보강 지원
  • 기사등록 2020-02-04 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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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3년마다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경기인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3년마다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건축분야 기술사 등이 구조안전·화재안전·에너지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지난해 4월 30일 제정되어 올해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해 알려야 한다.


건축 허가권자는 점검기관을 지정해 점검 3개월 전까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실시 여부 및 절차를 문서·전자우편·휴대전화 등을 통해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태풍 등 재해에 취약하나 지금까지 소유자 등에 의해 자체 유지·관리되었던 첨탑·옹벽 등 공작물도 정기점검 및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으로 확대해,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에 의해 점검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약 1.2만 동을 지자체에 알리고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이 밖에도 5월 1일 이후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므로 기존 ‘건축법’에 따라 점검을 받지 않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소유자 등이 조속히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것을 독려했다.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약 2,600만원의 성능보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약 400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5개층을 넘는 건축물, 1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해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건축물관리점검자 등 관련 전문가 육성,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건축물관리점검·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건축물관리법」 홍보 브로셔(안).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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