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6일 서울 무역협회에서 인도 상공부 무역구제총국과 함께 ‘제2차 한-인도 무역구제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6월 제1차 회의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된 동 협력회의는 상호간 수입규제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무역구제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공유를 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동 회의를 통해, 우리측은 인도가 미국에 이어 對韓 수입규제 2위의 국가인 점을 감안하여, 인도측 무역구제조치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 및 양국간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현재 인도측이 반덤핑 조사 중인 염소화 폴리염화비닐, 도금강판과 페놀 세이프가드 등 화학·철강 제품에 대해 WTO 반덤핑 협정 및 인도 관련법에 입각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요청했다
그 밖에, 양측은 반덤핑 조사 대상 기업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조사결과의 ‘핵심사실의 공개‘와 ’반덤핑 관세 부과제외 결정‘과 관련된 양측의 제도와 관행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또한, 양측 대표단은 동 회의 개최를 기념하여 무역협회가 주최한 오찬행사에 참가하여 한국의 관련 기업, 협·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된 현안에 대한 소통의 기회를 가졌다.
동 회의에서 무역위원회 강명수 상임위원은 “2018. 7월 양국 정상회의 이후 양국의 무역구제당국이 세 차례에 걸쳐 만남의 기회를 가진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하며, “금번 회의와 같이 양국의 무역구제당국이 매년 정례적으로 만나 무역구제 조치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논의를 지속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측은 한-인도 무역구제협력회의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교역을 확대하고 양국간 우호증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협력의 추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하여 가능한 빠른 시기에 내년 중 제3차 회의를 뉴델리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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