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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문【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0일간 2019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 접수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오산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1994.07.02.~1995.07.01.)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연 최대 100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청년 복지정책 사업이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잡아바’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이상) 첨부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은 10월 20일 이후 지역화폐로 순차적 지급이 되고, 오산시의 지역화폐인 오색전 카드를 주소지에서 수령하여 카드등록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사용 등록 후 오산시 내에 소재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을 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는 신청기간 동안 대상자가 인지하지 못하여 누락되는 청년이 한명도 나오지 않도록 홍보물 발송, 홍보매체, SNS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http://apply.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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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29 15: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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