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화성호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람사르 습지 등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이달 말 우정읍 매향리 농섬 주변 20㎢규모의 연안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7월 말 경기도청에 신청을 완료했다. 이후 8월 내로 해양수산부에 신청이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연안습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후 시는 수원군공항이전 예정부지로 지목된 화성호의 안쪽의 내륙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신청을 벌일 예정이다. 이어 오는 2021년에 개최되는 람사르총회에 맞춰 화성호의 람사르습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람사르습지는 람사르협회에서 물새서식지나 희귀동식물 서식지, 물새 서식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습지일 경우 지정된다. 현재까지 람사르 협회에 등록된 우리나라의 람사르습지는 대암산 용늪, 창녕 우포늪, 강화 매화마름군락지, 안산 대부도 갯벌 등 총 23곳이다.
화성습지는 갯벌은 물론 기수습지와 민물습지, 호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도요새, 오리, 기러기 등 각기 다른 환경에서 사는 새들이 서식하고 있다. 지난 2018년 화성습지는 국제 철새 보호기구인 EAAFP 철새이동경로 서식지로 등재되기도 했다. 화성습지에는 붉은어깨도요와 저어새 등 멸종위기 조류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지난 5월 시는 ‘화성습지 생태·환경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화성습지의 람사르 습지 지정의 근거를 알렸다. 이날 서철모 시장은 “소중한 화성습지를 후대에까지 건강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습지 보전과 관련한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시 수질관리과 측은 “7월 말 해양수산부에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경기도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현재 경기도청에 신청을 완료했다”며, “빠른 시일 내로 해양수산부에 전달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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