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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폐수오염 배출사업장 ‘민관합동특별단속’위반사항 19건 적발
  • 기사등록 2019-07-16 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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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0개소 대상 ‘민관합동특별단속’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평택, 안성지역 하천 일대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0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3개 사업장 총 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에 다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장에 보관․방치 중인 폐기물이 빗물과 함께 하천에 유입되는 사태 등을 막고자 실시됐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부 적정 가동 1건 ▲대기 자가측정 미 이행 2건 ▲폐수 변경신고 미신고 1건 ▲폐기물관리법 보관 부적정 2건 ▲폐수 운영일지 미작성 7건 ▲기타 6건 등이다.


이에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3개 사업장에 각각 영업정지 1개월(2개소), 조업정지 10일(1개소) 등의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한편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플라스틱 선별처리업체와 B폐자원처리업체는 지침에 따라 폐기물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적발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과 함께 형사고발을 당하게 됐으며, C제조업체는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다가 덜미를 잡혀 조업정지 10일 및 형사고발 조치를 받게 됐다.


이번 단속에서 도는 평택, 안성지역 주민 15명과 함께 ‘민관합동특별점검반’을 편성, 사업장의 원료 투입과정에서부터 최종 폐수오염물질 처리까지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하고 인근 하천에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 3곳의 수질오염 여부 검사를 위한 채수도 함께 실시했다.


이와 함께 위반행위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일을 막고자 점검업체를 대상으로 ‘폐수 및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해 현장지도’도 병행 실시했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수질 개선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 이외에도 사업장의 양심적이고 자발적인 개선의지와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인 민관합동특별점검과 환경컨설팅 등을 통해 쾌적한 하천주변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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