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토양 오염’이 발생한 권선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부지의 토양을 정화한다.
최근 해당 부지에 있던 건물의 철거공사를 완료한 수원시는 6월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해 오염의 범위·깊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0년 3월까지 오염 원인부지를 비롯해 오염이 확산된 부지까지 일괄적으로 정화할 예정이다.
토양 오염은 2007년 처음 발견됐다. 원인은 해당 부지에 있던 석유판매시설 저장탱크의 기름 유출이었다. 수원시는 오염 토양 정화를 위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토지주에게 3차례에 걸쳐 정화명령을 내렸다.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3차례에 걸쳐 고발했지만, 대법원은 2014년 5월 오염확산에 대해 토지주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판결 이후 수원시는 오염 부지에서 석유판매시설을 운영한 A와 B에게 정화명령을 내렸지만, A는 행정 심판에서 정화명령 취소 처분을 받았다. 토양환경보전법 제정(1996년) 이전인 1994년에 석유판매업을 양도했다는 게 이유였다. 현재 B에게 정화명령(3회)·고발(2회)을 진행 중이다.
수원시는 정화책임자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자 2018년 1월 민·형사 소송이 종료되는 시점(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오염 토양 정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한편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 농수산물시장에서 기름으로 오염된 지하수로 농수산물을 씻어서 팔 수도 있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들은 지하수가 아닌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한 언론은 “기름으로 오염된 땅 위에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다”면서 “오염된 지하수로 농수산물을 씻어서 팔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수원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류 오염에 따른 지하수 오염은 오염 부지(구 주유소) 경계로부터 6~9m까지 일어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지하수 오염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들은 농수산물을 세척할 때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 지하수는 청소용으로만 쓰고 있다. 2년마다 한 번씩 지하수 수질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검사에도 오염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수원시 관계자는 “인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정화작업을 진행하겠다”면서 “정화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오염 원인 제공자, 정화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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