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성남시의회 제 244회 임시회 1차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박은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6권 이상의 책을 대출한 성남시 19세 청년에게 2만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조례를 백지화하기 위해 지난 15일 제244회 임시회 1차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박은미 의원과 남용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안이 찬성 2표와 반대 5표로 부결됐다.
이 날 행정교육체육의원회는 더불어민주당 5명과 자유한국당 3명으로 총 8명이 구성됐으며, 표결에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외돼 7명이 참석했다.
성남시의회 야당 측은 지난 1월 임시회에서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에 대해서 ‘복지 포퓰리즘’을 주장하며 반대입장을 내세운 바 있다. 박은미 의원은 “선거권을 갖는 만 19세 청소년들의 지지를 획책하는 공약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중도 퇴장해 더불어민주당은 조례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시의회 재작의원 35명 중 더불어민주당은 21명, 자유한국당 12명, 바른미래당이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자유한국당의 박은미 의원과 남용삼 의원은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백지화를 시도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의원 5명의 반대에 부딪혔다.
한편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도서관정책팀은 “가장 큰 부작용으로 우려되는 대리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인대출기가 아닌 대출카운터에서 대출증을 제시해 도서를 대여하도록 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 완성되는 모바일 도서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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