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오산화폐 출시기념 10% 추가 충전, 6% 할인 ‘풍성한 혜택‘오색전’ 공식 출시
  • 기사등록 2019-04-16 14:54:47
기사수정

오산화폐  ‘오색전’ 공식 출시오산지역화폐인 ‘오색전’이 오산 시민을 대상으로 4월 15일 공식 출시됐다.


오산 시민들은 이날부터 스마트폰에 오산지역화폐 앱을 다운로드하여 안내대로 해당 사항을 기입하거나, 지역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오색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오색전은 카드를 통한 결제방식으로 출발한 뒤 하반기에 지류방식 발행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오산시는 밝혔다. 오산시의 올해 오색전 발행 규모는 60억원이다.


오산시는 시민들의 오색전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오색전에 현금을 충전할 경우 충전금액의 10%를 추가로 충전하는 혜택을 5월말까지 진행한다. 그 이후부터는 오색전을 사용해 물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금액의 6%를 할인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산시는 우선 청년수당과 산후조리비, 직원들의 복지포인트 등 정책지원자금을 오색전으로 지급하고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색전 출시에 이어 오는 26일 공식 출시기념행사를 열 계획이다. 


오산시는 오색전 발행에 대비해 지난 4월 1일부터 관내 1만 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가맹점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오산시는 이날 오색전 출시에 맞춰 오색전 시스템을 공급한 코나아이(주) 조정일 대표이사를 초청해 지역화폐에 대한 전직원 공감교육을 진행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상인들의 매출을 증가시키는 등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지역화폐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라면서 “오산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셔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함께 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kr/news/view.php?idx=57742
  • 기사등록 2019-04-16 14:54:4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희망하는 골목상권 찾아가 현장 컨설팅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제공한다.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중앙·경기도 공모사업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매출 기준 상향(연 매출 10억→30억) 등 혜택을 준다.컨설팅은 수원시, 소상공인시장진흥...
  2. 이동환 고양시장 "특례시 특별법 22대 국회 통과 총력 다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지난 13일,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열린 이 날 회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화두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건의사항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
  3. 시흥시, 누구나 누리는 문화놀이터 `누리터` 운영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위해 누구나 누리는 문화놀이터 `누리터`를 운영한다.경기문화재단과 협업해 추진하는 이번 놀이터는 ▲6월 14일 15시부터 17시까지 오이도문화복지센터 ▲6월 17일 14시부터 17시까지 장곡동행정복지센터 ▲6월 19일 10시부터 17시 시흥은계LH7단지에서 만나볼 수 있다.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
  4. 신상진 성남시장 "혜은학교 장애학생들 안전한 야외수업 가능해져"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6월 13일 성남혜은학교 학부모 20여 명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하고, 학교와 단대공원 내 다목적구장을 잇는 통행로를 연말까지 조성하기로 했다.성남혜은학교를 다니는 장애학생(201명)들의 안전 확보와 운동회, 체육수업 등 원활한 야외 학습을 지원하려는 취지다.이를 위해 시는 1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실..
  5. 남양주시, 단독·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추진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돼 있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다음에 표기하는 동·층·호수이다.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등...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