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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대책’ 지방 공동대응책 마련 제안 - ‘대기환경보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미세먼지 대책 관련 시급한 법안을 처리
  • 기사등록 2019-03-07 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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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의장,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방 공동대응책 마련 제안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분권화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지방이양일괄법’을 원안대로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송 회장은 지난 6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송한준 회장을 비롯해 박원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서울시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전남 영광군의회 의장), 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서울 용산구청장) 등 4대 협의체장이 전원 참석했다.


송 회장 등 4대 협의체장은 먼저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 특히, 최근 국회가 ‘대기환경보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미세먼지 대책 관련 시급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송 회장은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방이 미세먼지 해결의 당사자라는 인식하에 책임감있는 대책을 내야 한다”며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효과가 소외계층에까지 충분히 도달하기 위해선 지자체가 각기 다른 대책을 시행하기보다 공동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조례로 구체화해야 한다”면서 향후 정기적으로 지방 4대 협의체장이 모여 소통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송 회장 등은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며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조속한 원안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공동 채택했다.


지방이양일괄법안(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571개 중앙사무와 그에 따른 인력·재정 등을 지방으로 포괄이양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지방 4대 협의체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이양일괄법안의 모든 사무와 인력, 재정 등이 포괄적 지방 이양, ▲반대가 강한 일부 상임위원회의 입장 재고(再考), ▲국회운영위원회 주도 하에 조속한 법률안의 원안통과, ▲국회 지방분권특위 구성으로 지방분권 정책 입법화 등을 촉구했다. 


송 회장은 “현재 일부 상임위가 지방이양일괄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가 동의한 지방이양 사무들에 조차 반대하는 등 원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진정한 자치분권을 통해 미세먼지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 정책을 입법화하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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