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안성소방서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범에 대해서 징역 8월의 엄중처벌을 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중순 경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 소재 원룸에서 구급 신고를 했고 ΟΟ병원으로 이송 중 구급차 내에서 응급처치 중이던 구급대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0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전치2주의 상해를 입혀 안성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여 법원은 지난 9월 20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현장 활동 중인 소방대원을 폭행하면 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귀용 안성소방서장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소방대원 폭행사건에 대해 엄중 처벌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