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안산시 상록구는 올해 총3회에 걸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해 세라유치원, 예은유치원 등 유치원 부지 2건에 대해 분할정리를 완료하고 일반 토지 1건은 분할개시를 결정했다.
이번에 분할개시가 결정된 일반 토지 1건은 공고를 통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분할개시 확정 후 조사측량을 실시하여 분할조서 결정 등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분할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상록구에서는 일반 토지 6건,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부지 8건에 대해 토지분할을 완료, 특례법을 적용했다.
현행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8년 동안 시행하는 한시법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2인 이상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분할이 제한된 토지가 적용대상이다.
공유토지 분할은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례법 적용 대상이 되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상록구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의 남은 기간 동안 공유토지 분할 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해당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