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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동 청구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
[시사인경제] 오산시보건소는 지난 5일 원동 청구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입주민들의 신청에 의해 지정된 청구아파트는 공동공간인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복도에 금연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3개월간의 홍보와 계도를 거쳐 금연 지도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지정된 공간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공동주택 공동공간에서의 흡연으로 입주민 간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공공장소 내 금연 문화가 자연스레 정착되고 다른 아파트로 금연아파트지정이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신청하면 된다.

왕영애 오산시보건소장은 “아파트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세교호반베르디움 금연아파트에 이어 원동청구아파트를 지정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있다.”며 “금연아파트라도 베란다, 화장실 등 실내까지 흡연을 막을 법적근거는 없는 만큼 실내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금연을 신천해주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홍보와 캠페인 등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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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06 1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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