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부천시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및 해외유입 감염병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담은 ‘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지난 20일 공포, 시행한다.
조례는 민·관 감염병 전문가를 주축으로 하는 부천시 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관리위원회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및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심의,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내 법정감염병 관리와 효과적인 민관협력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동구 시 건강안전과장은 “조례를 기반으로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 ‘감염병 없는 건강도시 부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건강안전과 감염병관리팀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