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고양시 덕양구는 기초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노인 기초연금 25만 원은 지난 2014년 7월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규모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 원, 부부가구 209만6천 원이하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기초연금이 확대 지급됨으로써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전반에 밀접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