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포천시는 6일 이동면 백운계곡에서 하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했다.
시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 음식값 및 숙박비 등에 대한 불공정상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달 4일부터 오는 31일까지를 하계 휴가철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피서용품, 외식비, 숙박료 등에 대한 물가동향 감시와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은 시 공무원과 이동백운계곡협동조합이 함께 백운계곡 주변 상가를 방문해 물가안정 서한문을 전달하고 물가안정 전단지 배부 및 착한가격업소 홍보 등으로 이뤄졌다.
숙박업 및 음식점업은 자율요금제이나 가격담합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이며, 자릿세 징수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불공정 상행위 근절을 위해 백운계곡협동조합과의 협업을 통해 포천을 대표하는 관광지, 다시 찾고 싶은 백운계곡이 되도록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