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수원중부경찰서(총경 고기철)에서는 지난 ‘14. 8.경 ~ ’14. 10.경 사이 수원 권선구 구운동 소재 지하 1층에 ‘○○플러스’ 상호의 홍보관을 차려놓고 노인들을 상대로 “집안에 액운을 막아주고 나쁜 일이 생기면 깨지는 전설의 신비한 도자기”라고 속여 3,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일반 건강기능식품인 아로니아, ○○○프리모를 심혈관치료 및 치매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하여 총 7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홍보관 대표 김 某(38세,남)씨와 직원, 제품설명 전문강사 등 총 9명을 사기 및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김 某씨 등 9명은, ‘○○플러스’이라는 상호로 일명 노인상대로 홍보관을 차려놓고 사리 분별이 미약하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노인들에게 접근하여 홍보관 관람, 사은품 제공, 각종 공연을 미끼로 노인들을 끌어 모은 후, 강 某(여,44세)는 자신을 도예연구가로 소개하면서 “척주동해비 문구가 새겨져 있는 이 도자기는 집안에 액운을 막아주고 나쁜 일이 생기면 깨져서 미리 알려주는 신비한 도자기” 라며 허위 광고를 하여 피해자 박○○(74세) 할머니에게 198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노인 15명에게 3,000만원 상당 판매하였다.
또한, 김 某씨 일당은 건강기능식품 ○○○프리모, 일반식품인 아로니아 액기스를 혈액순환, 당뇨개선, 심혈관치료, 치매예방에 좋은 치료제 또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 노인 60명에게 1박스당 5만원에 구매하여 48만원~128만원 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4,000만원 상당 판매하는 등 지금까지 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척주동해비”는 강원 삼척항에 있는 비석으로 조선 현종2년(1661년) 삼척부사 허목이 폭풍과 물난리로부터 마을을 지키고자 세운 비석인데 피의자는 일반 도자기에 문구를 인쇄하여 새겨 넣은 후 척주동해비의 전설을 설명하면서 그와 동일한 효능을 가진 도자기라고 노인들을 현혹하여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정작 이 신비한 도자기를 판매한 피의자는 자신이 경찰에 단속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가지고 있던 도자기는 깨지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수원중부경찰서는 2014년 한 해 동안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 과장광고로 물품을 판매한 일명 떴다방 홍보관을 집중 단속하여 28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시켰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을 상대로 한 이런 범죄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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