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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MMS 이미지
[시사인경제]양주시는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현재 문자로만 제공되던 주정차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단속 사진이 첨부되는 MMS방식으로 변경, 시민들이 단속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서비스 안내 이미지로 양주시의 마스코트인 감동이를 활용, 친근한 느낌을 주도록 했으며, 단속 촬영 시간과 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전정보 공개를 강화했다.

시에 따르면 하루 평균 70여건의 문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는 지난 2013년 시행된 이래로 2013년 749명, 2014년 686명, 2015년 872명, 2016년 2,449명, 2017년 4,189명이 가입했으며 올해 7월 현재 3,621명이 가입해 총 12,566명에 이르는 등 시민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전알림 서비스는 관내에 설치된 고정식 CCTV대와 이동식 CCTV를 장착한 차량으로 단속될 경우 가입자에게 단속 촬영 10분전 안내하며 이동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서비스는 단속 전 홍보서비스로써 문자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주차단속과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찰에 의한 단속이나 스마트폰 신고에 의해 적발된 불법 주정차 차량 등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양주시청 교통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단속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가입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며, “주·정차 단속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을 강화해 불법주정차의 자발적인 이동을 유도하고 단속 장소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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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31 1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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