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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2.8%↓‥가구 당 1,275원 절감 효과 - 경기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2.8% 인하결정
  • 기사등록 2018-07-31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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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사인경제]경기도가 오는 8월부터 적용하는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을 2.8% 인하한다.

31일 도에 따르면,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은 지역별 도시가스회사가 수요처에 공급하는 비용으로,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현행법인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및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의거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는 도매요금과 시·도시자가 승인하는 소매공급비용을 합해 정해진다.

이번 인하는 도내 6개 도시가스회사의 적정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를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지난겨울 이상 한파의 영향으로 급증했던 도시가스 판매량을 정산, 소매 공급비용을 기존 1.4337원/MJ에서 0.0402원 내린 1.3935원/MJ로 결정했다.

이번 소매 공급비용 인하에 따라 추산된 주택용 난방요금은 1.4797원/MJ으로, 지난해 세대별 연평균 사용량을 감안할 때 전년대비 연간 약 1,275원의 생활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하된 소매공급비용은 오는 8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 7월 원료비 상승에 따라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도매요금 약 4% 인상되면서 도민들의 연료비 부담이 가중된 바 있다. 이번 경기도의 소매공급비용 인하 결정으로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생활비 부담 절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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