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안양시는 오는 31일 8시 안양시의회 앞 잔디광장에서 故 음순배님 영결식을 시민장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2일'안양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장의 대상자, 장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장례비용 등 시민장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을 명기했다.
안양시 시민장은 안양시민 중 안양시의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치러지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후 최초의 시민장이다.
장례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 의장, 관련 단체의 추천이 있는 경우 장례위원회에서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례 기간 등을 결정한다.
故 음순배님은 안양시의회 1·2대 시의원을 역임했으며, 안양시새마을회 2·3·6·7대 회장을 지내면서 열정과 책임감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안양시 새마을운동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舊 평촌동 청사 부지 기부, 장학사업 전개 등 기부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했으며, 안양시 새마을회관 및 평촌동 벌말경로당 건립 등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등 지역발전의 선구자였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안양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열정으로 한 평생을 살아 오신 故 음순배님의 명복을 빌면서, 고인의 안양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생을 몸 바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정신을 받들고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