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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정책 공급위주서 관리강화로 대전환 - 용인시, 저출산·고령화 따른 민선7기 주택정책 방향 발표
  • 기사등록 2018-07-30 08: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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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시사인경제]용인시가 무분별한 아파트 신규 사업승인을 지양하기 위해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제정하고, 건축위원회 운영 강화와 심의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또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도입하고, 하자보수 이행관리 책임제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품질검수제도를 도입해 하자 없는 명품아파트 조성에 나선다.

용인시는 30일 이 같은 내용으로 그간의 물량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해 관리·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따른 민선7기 주택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는 주택법이나 건축법 등 상위법에 의존하던 공동주택 심의를 시의 실정에 맞는 기준을 자체적으로 제정해서 해나갈 방침이다.

또 분양목적 건축물의 경우 바닥면적 5000㎡이상,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7층이상, 사업승인 대상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으로 되어 있는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심의도 보다 강화키로 했다.

시가 아파트 사업승인을 엄격히 하려는 것은 공급위주 승인의 부작용이 나타난 데다 관내 주택보급률이 2017년말 103%나 되고 미준공 단지도 많아 공급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용인시 관내엔 48개단지 3만1919가구의 아파트가 준공되지 않았는데, 이 가운데 20개단지 8211가구는 사업승인 후 아직 착공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8월말까지 세부 추진계획과 방향을 확정, 9월말까지 공동주택 건축심의규정을 제정 고시하고,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제도도 만들기로 했다.

주택관리와 관련해서 시는 시민의 7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공동주택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관리·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이제까지 관리·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낙후한 소규모 공동주택도 포함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말까지 용인시주택관리조례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홀로어르신이나 청년·신혼가구 등 주거약자나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정책 도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용인시주거복지기본조례’를 제정, 시민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저소득층이나 홀로어르신,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개발할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제까지 용인시의 대부분의 정책이 물적 성장 위주였으나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에선 주택정책도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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