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여주시는 금년도 폐기물 불법 투기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에게 재산과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특히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폐기물 불법소각, 폐기물수집운반기준 위반행위, 기타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금년 3월부터 현재까지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단 투기행위 8건, 폐기물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수집운반기준 위반행위 14건 등 총 22건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완료한 상태라고 전했다.
위반사례로는 지난 3월 3일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운전자 A씨가 자동차 운전 중에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투기한 장면을 뒤차 블랙박스에서 촬영되어 제보자 신고로 무단투기 적발, 지난 4월 7일 대신면에서는 서울시 양천구 거주 B씨가 본인자동차 트렁크를 열고 집에서 가져온 다량의 쓰레기를 도로변에 투기하고 도주한 사실을 인근에 설치된 cctv에 의해 적발, 지난 6월 4일 멱곡동 마을주민 C씨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연양천 뚝방에 쓰레기를 투기, 점봉동 부영아파트 건너편 클린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으나 지난 6월 19일 학생 D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해 적발된 건 등 올해 상반기 총 54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 22건등 강력 행정 조치했으며, 위반사항이 경미한 32건에 대해서는 계도조치 한 상태다.
여주시는 앞으로도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처리 근절을 위해 홍보 리플릿 제작 배포, 반상회보, 이통장회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으로 홍보 조치하고 아울러 단속반도 상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무단투기 폐기물 및 음식물혼합배출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악취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종량제봉투사용 등 배출방법에 맞게 분리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