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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뉴스】화성시 동부출장소는 연말연시를 맞아 동탄신도시 내 북광장, 남광장, 병점중심상가 일대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불법광고물 집중단속을 12월 말까지 실시한다.

 

 

동부출장소 건축행정과는 지난 10일 오전 중에만 단속을 통해 입간판 및 배너 광고물 70개와 불법현수막 30개를 철거했다.

 

이향범 건축행정과장은 “단속을 피해 퇴근시간대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고, 출근시간에 거둬들이는 게릴라성 불법 광고물이 성행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여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뿐만 아니라 고발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축행정과는 올 1월부터 불법광고물 단속을 통해 배너기와 현수막 32,519장을 비롯해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165개, 전단·벽보 42,170장 등의 불법광고물을 철거했으며, 위반정도가 경미한 250건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하고,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아파트 분양사 등 광고주 24명에게 5천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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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13 17: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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