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양주시는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81,966건, 189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과세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가격 상승과 옥정신도시 등 대규모 공동주택·건축물 신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보다 20억 1천만원 증가했다.
납부 마감일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등에서 직접 납무하거나 CD/ATM기에서 현금,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스마트 위택스’ 어플과 가상계좌 이체, ARS 전화,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7월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인터넷 납부 접속 폭주로 인해 납세자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납부기한을 놓치면 3% 가산금을 낼 수도 있는 만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이 납부 기한 내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