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고양시 덕양구는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시 일부 공인중개사가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을 유도하고 매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실수요자의 피해방지를 위한 분양권 전매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덕양구는 전수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2018년 7월 한 달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자에 대한 자진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최초의 자진신고자가 위반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 줄 예정이다.
또한,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허위신고 의심 건은 다음달 중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에게 거래가격 등의 허위신고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 후 위반사실이 밝혀질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최충락 시민봉사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비정상적인 주택거래 시장의 관행이 정상화되고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