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부천시는 상속인에게 조상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모님이나 피상속인이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내가 알고 있는 것 외에 상속재산이 더 있는지 모르는 경우, 또는 법원의 파산선고업무와 관련해 파산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자의 제적등본 등 신청인이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부천시청 토지정보과로 방문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하다.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이거나 토지 소유자 본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을 받은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상 사망정리가 완료된 후 조회가 가능한 상속의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 및 주민센터에서도 사망신고와 동시에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알아볼 수 있으며, 다시 방문하지 않고 조회 결과를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부천시는 “앞으로도 이 서비스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상속인에게 상속 등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 또는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온나라부동산정보 ‘내 토지찾기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치면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찾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