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파주시는 출산 후 산모가 희망하는 기간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받는 서비스의 자격 소득판정 방식 및 정부지원금이 오는 7월 1일부터 변경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서비스 자격 소득판정 기준을 건강보험료 고지액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등급, 50% 초과 60% 이하 ‘나’등급, 60% 초과 80% 이하 ‘다’등급으로 판정했으나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정부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가’등급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나’와 ‘다’등급은 통합돼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으로 변경된다.
소득판정 기준 통합에 따라 정부지원금도 변경된다. 첫째 아이를 둔 가정에서 5일 서비스 이용 시 ‘가’등급은 기존대로 42만8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와 ‘다’등급의 통합형은 37만7천원으로 변경된다. 준비서류도 ‘가’등급은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증명서 등으로 변경되고 ‘나’와 ‘다’등급 통합형은 기존대로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복지로로 신청할 경우 기존에는 의사진단서, 주민등록서류, 건강보험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첨부해야만 신청서 제출이 가능했으나 필수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해도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