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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확산에 민관 공조 강화하기로 - 민관 합동'제6차 수입규제협의회'·'제16차 비관세장벽협의회'개최
  • 기사등록 2018-06-20 15: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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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회 개요
[시사인경제]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무역협회에서 김창규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제6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6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어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제6차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동향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관련 협회, 전문가 등과 함께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2018년 상반기에 신규로 발생한 수입규제 제소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일국의 조치가 주변국에 영향을 미쳐 연쇄적인 수입규제 조치로 이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의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로 인해, 유럽연합·터키·캐나다 등 주요국들도 철강 제품에 긴급수입제한조치·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향을 수시로 공유하고, 민관 공동의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정부와 업계는 미국의 확대·강화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에 제소 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미국 태양광·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와 불리한 가용정보 조치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불합리한 수입규제 조치나 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미국 자동차 232조 조사와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미국 정부의 조사과정에 민관 합동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현재 진행 중인 유럽연합·터키의 철강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와 관련, 정부와 업계는 유럽연합·터키 정부와 업계 등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현장방문 접촉 계기, 세계무역기구협정상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조사 과정에 충실히 임해 우호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 개최 예정인 다자 채널을 통해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관련 법률·회계 전문가 및 업계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재 14개 공관에서 운영 중인 수입규제 현지대응반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세계 무역구제기관 주요 고위급 인사 및 조사관들이 참석하는 ‘2018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계기, 우리 기업들에게 수입규제 정보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입규제 컨설팅 서비스의 확대 제공과 주요국의 수입규제 제도·대응방안 책자 발간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응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또한, 수입규제 빈발 업종을 대상으로 상시 맞춤형 설명회, 민관 협력 대상 구축 작업도 지속하기로 했다.

끝으로, 이 날 무역협회는 참석자에게 미국의 대 한국·중국 반덤핑 품목 분석을 바탕으로 미국의 대 중국 반덤핑 조치 대상품목 수출 시 주의를 당부하고, 미국의 특별시장상황 적용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했다.

이어서 개최된 ‘제16차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는 관계부처와 업종별 협·단체가 모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주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업계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함께 비관세장벽도 확대되는 추세임에 공감하면서, 이에 민관이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모든 무역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관세장벽 현지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유망 시장 비관세장벽 심층조사와 공동 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국가 및 신흥 유망시장을 중심으로 진출기업 설문조사 및 인터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관 사례 조사 등을 통해 비관세장벽 사례를 집중 발굴하고 업계에 영향이 큰 주요 비관세장벽 사례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활용해 국제규범 합치성 여부 등 법률 검토를 통해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관계부처·업계 등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향후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 등 양자채널과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위생검역 위원회, 세계관세기구 총회 등 다자회의 계기에 비관세장벽 문제를 적극 제기해 우리 기업의 애로가 적시에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기술규제 애로가 증가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숨은 해외규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외국의 규제현황, 규제분석, 인증취득, 사후관리 등 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우리기업에 제공하는 설명회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진출기업 간담회, 중국 진출기업 세미나 등 최근 지원현황을 소개하고, 대 중국 애로사항은 담당기관 간 협력채널 등을 활용하여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소요비용을 일부 지원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무역장벽 극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4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자유무역협정 해외활용지원센터 활동과 연계해 비관세장벽 현지대응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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