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안양시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201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4만건 15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6월 제1기분과 12월 제2기분으로 두 차례 부과되며, 연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 1544-6844,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간은 오는 7월 2일까지이다.
아울러, 12월에 부과되는 제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선납할 경우 연세액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관할구청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소중히 사용되는 만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