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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을 꿈꾸는 청년에게 1억원을 드립니다 -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 추진
  • 기사등록 2018-06-18 1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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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절차
[시사인경제]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인공지능, 자율주행, 핀 테크 등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중심으로 총 1,500명의 예비 창업자를 선발하여, 최대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중기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하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선정은 성격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구분되며 4차 산업혁명 분야는 국토부, 과기부, 복지부, 산업부, 금융위 소관부처 및 10개 산하기관이, 기술창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는 기술보증기금이, 오는 29일까지 신청 받고 있는 ‘창업경진대회’에 참여한 예비창업자는 전국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선정하게 된다.

한편, 사회적 벤처와 여성 예비창업자의 경우에는 각각 기술보증기금과 여성벤처협회가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사업모델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예비창업자와 전문가를 1:1로 연계한 이후 창업상품권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창업상품권은 최대 1억원이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창업자에게 일정 금액의 점수를 배정하고, 해당 한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기부 김지현 기술창업과장은 “예비창업자만을 위한 사업이 신설된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존 창업지원사업도 성장단계에 따라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층이 보다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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