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과천시는 오는 20일부터 각 동주민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 및 어플을 통해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첫 도입 후 실시되게 됐다.
아동수당은 보호자와 가구원의 소득·재산·가구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수준 이하인 경우에 한해 지급되며,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 4인 가구 월 1436만원, 5인 가구 월 1702만원이다.
수급대상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아동수당을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부모를 비롯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시설 종사자 등에게 주어지며, 보호자가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다.
과천시 관계자는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부터 지급되므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아동수당 신청을 마쳐야 한다”며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