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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시사인경제]이천시는 올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을 확대해 50대를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시는 전기자동차 구입 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종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1,206만 원부터 최대 1,700만 원,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사업장 소재지가 이천시에 위치한 기업/법인이다.

신청방법은 구매하고 싶은 차종을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먼저 진행하고, 신청자격 여부를 이천시청 환경보호과에 확인 후 전기자동차 판매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판매점에서 시청으로 접수를 대행한다.

단,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자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후순위로 변경되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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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14 1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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