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국토교통부는 5월 한달간 총 7,625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전년동월 대비 51.5%, 전월대비 9.9% 증가하였으며, 5월 중 등록된 임대주택수도 전월대비 20.5% 증가한 18,900채라고 밝혔다.
특히, 5월은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비중이 전월 대비 크게 늘어나,'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의 정책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는 전년동월에 비해 51.5% 증가하였으며, 작년 한해 월평균에 비해서도 46.1% 증가하여, 누계로 총 32.5만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5월에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총 5,158명이 등록하여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 중 67.6%를 차지했다.
서울시에서는 30.9%가 강남4구에서 등록하였으며, 강서구·마포구·영등포구에서의 등록도 두드러졌다.
5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8,900채로, 전월 증가분에 비해 20.5% 증가하였으며, ‘18.5월까지 등록된 누적 임대주택 수는 누계로 총 114만채로 집계됐다.
임대의무기간별로 보면,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이 15,934채를 차지하여, 전월 10,904채에 비하여 46% 증가했다.
이는 금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면서, 작년 12월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에 따른 장기 임대주택 등록유도 효과가 본격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경기도에서 총 16,848채가 등록하여 전국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의 89.1%를 차지했다.
서울시에서는 강남4구가 등록실적의 41.9%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은평구 · 중구 · 노원구 순이였으며 특히, 경기도는 등록임대주택수가 지난 달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이후로 임대사업자 등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면서 이번 달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 1월부터는 연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정상부과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큰 폭으로 경감되고,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크게 확대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