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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 2018년도 1월 1일 기준 162,503필지
  • 기사등록 2018-05-31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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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시사인경제]고양시는 2018년도 1월 1일 기준 162,50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31일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후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덕양구 2.74%, 일산동구 1.85%, 일산서구 0.91% 소폭 상승했으며 최고지가는 일산서구 주엽동 109번지로 ㎡당 848만 원, 최저지가는 북한동 22번지로 ㎡당 3,900원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 시민봉사과 및 고양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7월 2일까지 토지소재지 구청 시민봉사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7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시에 따르면 매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은 올해부터 예산절감과 전자열람제도의 활성화 및 보편화를 위해 개별 통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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