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국토교통부는 최근 하남시 신규분양단지에서 불법전매 등 청약과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토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오는 6월 4일 부터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불법·편법 청약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에 따라 청약통장 매매 후 불법전매로 적발될 경우 주택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전매자 및 알선자는 같은 법 제101조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