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수원중부경찰서(총경 고기철)에서는 지난 19일 지역 시장상인, 주민 등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 업무방해, 금품 갈취를 일삼는 ‘동네조폭’근절을 위해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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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시장상인, 주민 등을 상대로 폭행 및 금품을 갈취하는 동네조폭에 의한 서민 위해성이 증대되어 적극적인 단속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서민생활 침해 및 국민 불안의 주요 요인인 동네조폭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단속으로 근린생활 치안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피해 업주들이 본인의 행정처분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단속기간 중(14.9.3~12.11), 동네조폭에 의한 피해 자진 신고 및 준법 서약서 작성시 경미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면책도 가능함을 알림으로써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했다.
전담 부서인 형사과에서는 참석한 상인, 업주 등에게 동네조폭의 정의와 신고대상 범죄, 신고요령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신고 절차의 용이성과 편익을 제공하였고, 동네조폭들이 불법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자(업주)를 위해 특별단속 기간중(14.9.3~12.11)중 동네조폭에 의한 피해 신고시 경미한 업태 위반 등에 대해서는 ‘준법서약조건부’ 불입건, 기소유예 제도 등 형사처벌 면책제도를 설명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신속한 검거와 피해자(신고자) 신변보호를 위해 강력2개팀(10명)과 형사당직 4개팀(4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피해자와 1:1 연락체제 구축은 물론 지역경찰과 협조하여 피해자 주거지 순찰강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잡초와 같은 동네조폭을 초기 제압하여 건전하고 평온한 근린생활 치안 확립하고자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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