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조달청 차장 등이 위원으로 참석한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8년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여성기업인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즉시 반영하여 당초 계획 초안보다 여성기업 특화 프로그램이 대폭 보완되어 확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간 여성전용 벤처펀드 900억원을 추가 조성하고, 창업선도 대학 내에 초기 여성창업자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한다.
여성기업들의 판로 촉진을 위해 공공구매 목표를 지난해 7.3조원에서 8.5조원으로 늘리고, 공영홈쇼핑 등을 통해 여성기업제품 특별전 홈쇼핑 방송도 개최한다
성장기에 있는 여성기업들의 도약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여성전용 보증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운용하고, 매년 100억원 규모의 여성전용 R&D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여성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피해 근절을 위해 여성경제인단체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새로 설치한다.
정부지원 사업과정에서 여성기업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평가위원 풀 중 여성위원을 30% 이상 포함시키고 사업관리지침에 여성차별 금지를 명시한다.
홍종학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풍부한 감성, 유연함, 창의적 사고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기업이 더욱 부각되고 역할도 더 커질 것이며, 따라서 정부에서도 여성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계획에 포함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여성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서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고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