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파주시는 자전거 이용자의 증가 및 자전거도로 확대에 발 맞춰 지난 11일 자전거 안전하게 이용하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금릉역 인근에 위치한 공릉천 자전거도로에서 시행됐으며 오는 9월 28일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과 올바른 자전거 이용방법이 기재된 팸플릿을 배부하며 홍보를 진행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개정사항으로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 운행금지 등 있다”며 “특히 음주운전은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파주시는 자전거 사고 예방 및 안전한 자전거 라이딩을 위해 안전속도 준수, 휴대전화 및 이어폰 사용금지 등 안전 수칙을 널리 홍보하며 지속적인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