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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연말정산시 납부방법 개선 - 근로자의 일시적인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어
  • 기사등록 2018-05-04 1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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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뉴스]건강보험 오산지사는(지사장 신상묵) 20182분기부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시 납부방법이 개선 되었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근로자)가 부담하는 4월에 정산되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 없이 5회로 분할납부하도록 납부방법을 개선하여 가입자 부담을 완화했다. 다만,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주를 통해 신청하면 일시납부 또는 10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직장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매년 4월에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정산하며, 별도의 신청이 없으면 연말정산에 따른 보험료가 일시에 고지되어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신 지사장은 일시 납부에 따른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연말정산 보험료 납부 부담이 완화되어 근로자의 일시적인 생활비 부담이 줄어든거 같다고 기대했다.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건강보험 웹EDI(1577-1000), 사회보험EDI(KT고객센터, 080-318-530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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