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안성시는 2018년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 지원사업을 오는 4월 30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감소분,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을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신청일 현재 친환경인증(무농약, 유기인증)을 유지한 필지이며, 사업기간중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와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재배나 버섯재배 필지는 제외된다.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은 인증품목별 차등 지급되며(ha당 지급단가 곡류·채소·특작류 유기 55만원, 무농약 30만원, 과실류 유기 150만원, 무농약 138만원),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은 0.1ha ∼ 5ha이다
2018년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지원사업신청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사본을 제출하면 되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이행점검을 통해 11월중 재배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