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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관내 투표소(예정) '인권영향평가' - 전수조사, 서면평가 거쳐 선정한 28개 투표소 평가
  • 기사등록 2018-03-26 11: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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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청
[시사인경제]수원시 인권센터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13일)를 앞두고 관내 투표소(예정)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한다.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는 사전투표소 43개소, 본 투표소 263개소 등 306개 전체 투표 예정 장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각 동(洞)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장 전수조사, 수원시 인권센터의 1차 서면평가, 민·관 합동 인권영향평가단의 현장실사 등으로 진행된다.

인권영향평가는 공공시설물, 정책, 자치법규 등이 시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는 노약자,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의 투표소 접근성, 투표 편의에 중점을 둔다.

수원시 인권센터는 동 선거관리위원회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면평가를 해 민·관 합동 인권영향평가단이 현장실사를 진행할 28개소를 선정했다. 사전투표소 4개소는 지난 2월 27일 인권센터·인권팀이 현장실사를 했다.

수원시 인권위원회·지체장애인협회 회원, 수원시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각 구·동 선거관리위원회, 수원시 인권센터·인권팀 관계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인권영향평가단은 2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본 투표소 24곳을 찾아가 인권영향평가를 한다.

평가는 ▲투표소 접근성 ▲건축물 출입구 ▲건축물 내부 ▲투표소 ▲기타사항 등 5개 영역 27개 지표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투표소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투표소 구간에 있는 보도 턱 등 장애물 여부, 투표소 입구 경사로 설치 여부 등을 평가한다. 승강기, 장애인 전용 화장실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휠체어의 건물 내외부 이동 편의성도 살펴본다.

인권센터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각 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 관련 부서에 개선을 권고하고, 지속해서 개선 여부를 점검해 평가 결과가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수원시 인권센터 관계자는 “투표소 선정·설치 과정에서 인권 침해 요소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면서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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