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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된 지원금이 특정 단체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수원시 조례의 보조금 지급조건에 따르면, 보조금 사업자는 지급목적 및 보조사업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법령 또는 조건을 위반하였을 시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문제가 된 A 단체는 보조금 사용 규정상 지난해 초 지급된 보조금(시비: 6,900,000원, 자부담: 2,960,000원)을 연말까지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지난 1월 15일 이내에 정산하게 되어 있으나, 여러 이유를 들어 차일피일 정산을 미뤄오다 외부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지난 6월에서야 뒤늦게 정산에 나섰다.

 

그 결과 보조금 관리상 많은 허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해당부서에서 작성된 정산보고서에는 사용되지 말아야하는 간이영수증 등이 첨부되어 있었다. 같은 날 같은 곳에서 문구류 구입 명목으로 지출된 영수증이 1,000,000원 짜리 카드 영수증과 528,300원 짜리 간이 영수증으로 첨부되어 있었다. 이 단체에서 150만원이 넘는 문구류가 과연 필요한지 의문이 제기됐다.

 

또한 시에서 지난해 별도의 피복비 800만원이 지급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에서도 피복비 500만원이 중복 지급된 내용도 발견됐다.

 

연초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지급된 보조금은 투명성을 위해 교육 강사료 등으로 제한된 계좌이체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시에서 제공된 체크카드만을 이용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에 대해 카드사와 시 담당자의 교육도 실행됐다.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보조금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이체시 지출결의서, 계좌이체 영수증원본, 거래명세서, 사진, 물품지급내역서 등을 첨부해야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A 단체 회장은 모 단체 행사지원에 한복 대여비 명목으로 자부담 지출처리하면서 보조금을 자신의 자녀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회장이 직접 강의를 한 것으로 보고하고 보조금에서 강사료를 지급 받았으며, 일일찻집으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장학금 지급시 해당학교의 학교발전기금으로 입금하고 학교측에서 영수증을 수령해야 함에도 각 학교 회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는 등 보조금 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법적제재 등의 문제는 없으나 도의상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했다. 또 잘못이 명백한 임원진의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임원진은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해 해당 경찰서에서 임명하고 보조금은 시 에서 지급하는 모순으로 인해 관에서의 물리적인 제재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원시는 식비 보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지적에 대해 “소위 말하는 카드깡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식당의 지속적인 이용을 자제하고, 가급적 여러 식당을 이용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유도한다”고 말해 이 부분에서도 보조금이 잘못 유용 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문제들이 돌출되자 지난 7월 9일 실시된 감사에 절차상 미비 등의 사유로 예산재정과에 해당사항을 통지, 심의 결과 내년 예산에서 위 단체에 패널티를 적용 보조금 25% 감축 지급이 결정됐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해당 A단체 회장은 “정산이 늦은 이유는 회계를 일임했던 총무가 개인의 일로 사실상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서 장부정리가 잘 안되는 등 분야별로 체크하지 못해서 관리가 미흡했다. 영수증 찾는데도 오래 걸렸고 보조금과 자부담 통장구분 없이 혼용해 쓰는 등 잘못된 점이 있었다. 철저한 일처리를 못하고 봉사활동만 열심히 하느라 미쳐 신경을 못썼다. 이런 실수가 패널티를 먹는지 회장인데도 잘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봉사자는 "비영리단체 대표 등록을 할 때엔 만일 잘못이 지적될 경우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의무도 주어지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잘못을 인정하는 당사자의 사과와 해당 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과 덮어주기식 일처리, 그로 인해 패널티로 적용된 25%의 예산삭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과연 합당한가? 이로인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온 봉사자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헛점 드러나' 관련 반론보도문

 

<경기인뉴스>는 지난 7월 21일자 '수원시 사회단체 보조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감독 '허점 '드러나 의 제목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된 지원금이 특정 단체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고 보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단체 회장은 “시보조금 관리에 있어 정산처리가 늦거나 관리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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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21 15: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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