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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225대 지원키로 - 1대당 최대 1,700만원 지원…오는 12일부터 선착순 접수
  • 기사등록 2018-02-09 1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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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시사인경제]용인시는 전기자동차 구입에 대한 보조금을 올해 225대 지원키로 하고 오는 12일부터 선착순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은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218대를 지원했다.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최대 1,700만원까지로 올해 차량 보급대수가 늘어 지난해 1,900만원보다 소폭 줄었다.

보급차종은 환경부가 고시한 승용·초소형 등 14종으로 현대차 아이오닉, 기아차 레이·쏘울, 르노삼성 SM3·트위지, BMW i3, 닛산 리프, 테슬라 모델S 75D·90D·100D, 한국GM 볼트EV, 파워프라자 라보, 대창모터스 DANIGO, 쎄미시스코 D2 등이다.

이중 르노삼성 트위지, 대창모터스 DANIGO, 쎄미시스코 D2 등의 초소형 전기차는 일괄적으로 700만원이 지원된다. 전기차 구매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완속충전기 설치비(320만원)나 이동형 충전기(50만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산업단지에 위치한 법인·직원 등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에는 경기도에서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준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이전 용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기업·법인·단체 등으로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영업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dasein2@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은 주민등록등본·전기차구매신청서·차량구매계약서 이고, 법인·기업체는 사업자등록증 혹은 등기부등본·전기차구매신청서·차량구매계약서 등이다.

단,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차가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차량 출고 날짜를 사전에 잘 파악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전기차의 민간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인프라 구축에 힘쓸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해 급속충전시설 115곳, 완속충전시설 203곳, 이동형 충전시설도 2,339곳에 설치하는 하는 등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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