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용인시는 노후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에 필요한 시설 설치를 지원키로 하고 오는 2월 5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노후주택의 난방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려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나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 660㎡이하 상가주택 등에서 창호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외벽 단열시공 또는 태양열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다.
소유주가 해당 노후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시설을 설치할 때 순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도시개발사업구역이나 재개발·재건축지역,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http://www.yongin.go.kr)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과 제출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기간 내에 시청 건축과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조사와 사업계획서 등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심의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