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과천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온실,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등 동·식물관련 시설 소유자에 대해 201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된 위법행위에 대한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기간이 당초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기 때문이다.
기존 징수유예 신청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를 금년 6월 30일까지 다시 제출해야 하며, 올해 신규로 징수유예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계고 후 6개월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징수유예 신청 이후 부과 받는 이행강제금만 징수가 유예된다. 다만,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기간 중에 불법사항(법제12조)이 새로이 적발된 경우에는 징수유예가 취소되며, 즉시 징수가 이루어진다.
한편, 과천시는 2월 중 동식물관련 시설 소유주들에게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관련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