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안산시 상록구는 2009년부터 지역내 설치된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 CCTV에 대해 오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일제점검으로 노후 된 장비 성능개선과 이전, 교체, 신규설치 등을 실시해 시민의 안전한 보행로확보와 차량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상록구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준법의식 변화와 운전자들의 법규준수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며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올바른 주차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