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적정여부 및 허위표시 등 집중 단속 |
|
[시사인경제] 의왕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중·대형매장, 정육점, 전통시장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2월 9일까지 원산지표시제도 지도·점검에 나선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수입산 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기타 허위표시 등을 집중 단속하고, 특히 변경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안내 및 개정내용의 홍보물을 전달해 바른 원산지 표시에 대해 중점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박화서 도시농업과장은“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지도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비자가 원산지를 꼭 확인하는 습관과 상인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며,“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는 단속기간 이후에도 올바른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